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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사실을 숨기고 4년간 동거한 유부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원고의 청구에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금액 전액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2017-05-16 조회수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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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는 2011. 10.경 처음 만났고, 피고는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원고에게 숨긴 채 동거를 시작하였고, 임신하였으나 유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본인이 미혼임을 주장하였고, 지인들에게도 아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6년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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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한 대로 피고가 원고를 기만하여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인 채 4년간 동거한 사실, 피고의 지인, 회사동료 등에게 원고를 아내라고 소개하는 등 원고의 주장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등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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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속이고 4년간 동거한 사실, 피고의 지인들에게 원고가 자신의 아내라고 소개한 점 등 피고가 원고를 속이고 혼인을 빙자하여 4년간 동거를 하는 등 원고를 기망한 사실 등 피고의 행동으로 인하여 원고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사실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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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위와 같이 변론을 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심경을 충분히 이해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5,000만 원에 대하여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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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원고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의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원고가 청구한 금액 5,000만 원 일체를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원고의 주장사실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원고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의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원고가 청구한 금액 5,000만 원 일체를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원고의 주장사실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