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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준비 중이라는 유부남에게 속은 억울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피고(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중 2천만원에 대하여는 기각 판결 얻어냄

2017-05-01 조회수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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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2015. 회사에 입사한 후 원고의 남편을 처음 만났고, 원고의 남편은 얼마 후 피고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남편을 직장상사로만 생각하였고,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의 애정공세를 강력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남편은 피고에게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아 현재 별거 중이며, 곧 이혼 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짧은 시간동안 만남을 가졌지만, 곧 원고의 남편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연락을 끊고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을 유혹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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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짧은 기간 동안 원고의 남편과 연애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원고의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 피고는 원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와 서면을 제출하였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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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함께 여행을 다닌 사실을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각종 사진이나 카드이용내역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잠시 여행을 다녀온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재는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오는 연락을 모두 차단한 상태라는 점, 오히려 원고의 남편이 피고와의 헤어짐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를 괴롭히고 있다는 점,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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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3천만원의 위자료 중 1천만원만 인용되고, 나머지 2천만원은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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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잠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원고의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일시적인 만남을 가졌을 뿐 원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그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3천만원의 위자료 중 1천만원만 인용되고, 나머지 2천만원은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