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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한 상간녀로 피소됨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가 아님이 입증되어 사실혼관계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됨.

2017-04-06 조회수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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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의 남자친구였던 은 원고와 장기간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와 의 교제사실을 알게 된 후 와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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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와 가 사실혼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및 사실혼관계에 해당되더라도 피고와 가 교제하기 전에 이미 사실혼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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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가 원고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본 소송대리인은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원고와 가 사실혼관계에 있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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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도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는 혼인 의사의 합치 또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다고 보아,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설령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의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한 그러한 사실혼관계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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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의 존재보다는 애초부터 원고와 의 관계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그 결과 법원도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는 혼인 의사의 합치 또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다고 보아,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설령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의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한 그러한 사실혼관계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