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년 1개월, 슬하에 6개월 된 딸을 둔 부부의 이혼소송상대방의 양육비 청구금액을 1/2로 감액, 재산은 각자 귀속
2017-03-31 조회수1327피신청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신청인은 2015.말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5개월 둔 딸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먼저 피신청인을 상대로 조정이혼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 역시 이혼에 응하며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혼인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절반과 양육비 1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재산분할에 관한 판례 및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조정위원은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피신청인의 서면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며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액 및 양육비 액수를 감액하라고 설득하였고, 그 결과 양육비는 70만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은 각자 가지고 온 재산은 각자 가지고 가는 것으로 조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을 객관적 자료 및 판례에 의해서 배척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