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임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던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승소위자료 1,000만 원
2017-06-01 조회수2126
원고(의뢰인)와 소외인은 2011.경 혼인을 한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소외인은 2013.부터 외간 남자들과 불륜행각을 벌이기 시작하였으며, 2014.부터는 이 사건 피고와 본격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막고자 수차례 소외인을 설득하였으나, 소외인의 행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기다림에 응답하지 않는 소외인에게 실망하여, 소외인과 피고를 공동피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매우 너그러운 사람으로, 소외인에게까지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은 소외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통하여 이혼절차를 마쳤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피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청구의 소는 계속해서 진행하였으며,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외인과의 부정행위 당시 소외인이 유부녀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각종 메신저 자료 등 수집된 증거들에 따라 위 발언이 거짓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소외인과 불륜행위를 저질러 가정의 평화를 해친 상간남에게 의뢰인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