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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임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던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승소위자료 1,000만 원

2017-06-01 조회수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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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와 소외인은 2011.경 혼인을 한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소외인은 2013.부터 외간 남자들과 불륜행각을 벌이기 시작하였으며, 2014.부터는 이 사건 피고와 본격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막고자 수차례 소외인을 설득하였으나, 소외인의 행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기다림에 응답하지 않는 소외인에게 실망하여, 소외인과 피고를 공동피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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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매우 너그러운 사람으로, 소외인에게까지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은 소외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통하여 이혼절차를 마쳤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피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청구의 소는 계속해서 진행하였으며,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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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소외인과의 부정행위 당시 소외인이 유부녀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각종 메신저 자료 등 수집된 증거들에 따라 위 발언이 거짓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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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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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과 불륜행위를 저질러 가정의 평화를 해친 상간남에게 의뢰인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재판부는 피고에 대한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으나, 다만 소외인이 여러 상간남들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를 일정부분 감액하여 일부 승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