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년, 남편의 성매매 및 부정행위 등으로 이혼이 성립한 사안이혼성립 및 위자료 700만 원 인정, 재산분할로 2,900만 지급함
2017-07-10 조회수1540
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은 결혼 3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성매매 등을 통하여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고, 음란사이트인 소라넷에서 활동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은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과 경제적 문제 등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이용한 성매매 등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범죄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대리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너무나 고통 받은 점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소라넷 등 음란사이트의 실상과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이러한 주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리인은 혼인 기간 중의 재산형성에 있어서도 A의 기여가 매우 크다는 점과 피고의 소극재산 중 일부 채무에 대하여는 재산분할 대상재산에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이혼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위자료로 7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본 대리인은 피고가 혼인 전부터 지고 있었던 채무 중 상당 부분을 재산분할의 대상재산에서 제외시켰는데,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2,9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① 소라넷 등의 음란사이트 이용 등으로 아내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한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점과 ② 재산분할청구에 있어서 상대방 배우자의 채무 중 일부를 배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