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성격차이로 이혼을 원하던 의뢰인, 원만하게 조기 종결된 사안이혼 및 재산분할 인정
2019-04-26 조회수1770
의뢰인은 2013년경 남편과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생활이 약 3년 정도 지속되는 동안 남편과 극심한 성격차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성격차이로 이혼을 원하게 되었고, 남편과 사이에 큰 문제가 있다거나 크게 다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느껴, 배우자와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결정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타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하여, 이혼, 재산분할, 소유 자동차에 대한 명의 이전 등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반영하여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모두 파악한 뒤, 각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적절하게 재산을 분배하였고, 각자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특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조정신청서를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은 원만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에 합의할 수 있었고, 불과 단 1회의 조정절차만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이 원하였던 내용들이 다수 인정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요구에 맞는 조정안을 도출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은 원하지만, 소송까지는 가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절히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의 조정안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특히 의뢰인과 달리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조정이 힘들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본 소송대리인이 적절하게 조정안을 마련하고 상대방을 설득한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