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 인용성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부정행위를 증명하여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사례
2017-07-19 조회수1556
원고와(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 원고의 남편은 1981. 12.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인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콜라텍에서 의뢰인의 남편을 만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7. 2. 3. 밤 11시 30분이 다 된 시각에 남편과 상간녀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오래 전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고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에도 남편과 상간녀는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며, 계속하여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응급실에 3번이나 실려 가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받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소장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상간녀가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를 모으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상간녀와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이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상간녀와 남편의 성관계여부를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소송 대리인은 ① 상간녀가 자신의 남편의 카드로 의뢰인의 남편에게 유자즙을 직접 택배로 선물 했다는 점, ②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 점, ③ 만남을 지속한 기간이 2년이 넘는다는 점 등의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간자 소송에 있어 성관계에 대한 입증여부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해 낼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