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8년 맞벌이 부부 재산분할 60%인정,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유책사유가 존재함에도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
2017-08-29 조회수1702
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상대방인 아내와 2008. 1.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며, 사이에는 미성년자의 사건본인이 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업무와 관련한 일로 기소되었고,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녹내장에 걸려 장애등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바, 의뢰인은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직을 상실하고, 장애등급까지 받은 의뢰인을 우려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상대방 아내와 달리, 의뢰인은 처음에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계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이혼에 대한 뜻은 완고하였으며, 부정행위가 명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역시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고,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대부분의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음을 이용하여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청구를 하지 않았기에, 본 소송대리인은 반소를 제기하며 아내의 재산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의뢰인이 재산을 형성, 유지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아내에게도 있음을 주장하며, 장애등급 판정까지 받게 된 의뢰인을 배려해주지 않고, 오히려 이를 기화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기여도는 60%가 인정되었고, 부정행위라는 유책이 존재함에도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부정행위 등으로 이혼 청구를 당하게 되는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유책이 분명함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고, 재산분할 기여도 역시 높게 인정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