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간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아내의 이혼청구 인용화해권고결정으로 조속한 이혼 성립
2017-08-25 조회수1992
의뢰인은(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상대방인 남편과 1983. 5.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며, 슬하에는 성년의 자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34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계속하여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또한, 남편은 주식투자와 도자기 및 그림의 수집에만 몰두한 채 재산을 탕진해왔으며, 유방암에 걸려 힘든 투병생활을 하는 의뢰인을 방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만 바라보고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여 오히려 의뢰인의 이혼을 바라게 되었는바, 의뢰인은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임신을 하고 있는 기간에도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사정 및 심지어는 칼을 들고 의뢰인을 협박한 사정 등 혼인기간 동안 계속하여 의뢰인을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남편은 같은 건물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남편은 의뢰인의 소장을 받은 후 매우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며 의뢰인을 위협하였는바, 의뢰인은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안전을 위하여 남편의 의뢰인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한편,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 짓기 위하여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을 재판부에게 알리며 신속한 이혼의 필요성을 계속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과 남편의 조속한 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계속당한 의뢰인을 위하여 소송 진행 중 혹시 생길지 모를 위험에 대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조속한 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