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손해배상 청구 3억 3천만 원을 기각시킨 상간녀위자료 3억 3천만 원 기각
2017-08-21 조회수1447
원고(아내)A는 의뢰인(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B와 자신의 남편인 C(남)가 6개월 동안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B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3억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B와의 면담을 통하여 B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와 정황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B는 C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남을 가졌던 점, A는 여전히 C와 이혼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청구한 3억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인용하면서 소송비용의 9/10을 원고 A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A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아니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미 B가 A로 인하여 피해를 본 부분들을 입증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의 대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