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지키며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상간녀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의 소와 동액의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조정.
2017-09-19 조회수4284
원고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원고는 상간녀의 배우자가 자신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보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에게는 어린 자녀들이 있었기에, 원고는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하여 남편을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한 관계를 끝내고, 상간녀의 남편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고 또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녀의 남편이 원고의 남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사실 및 원고가 자녀들을 위하여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원고의 가정이 사실상 파탄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남편이 제기한 소의 진행과정을 살폈고, 최소한 동일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양 소송의 위자료를 같은 금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