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혼인기간 5년, 딸 1명, 재산분할 60%, 친권, 양육권, 과거양육비 인정
2017-09-11 조회수1549
원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5살 딸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오기를 원했고, 맞벌이를 했던 만큼 재산분할비율을 많이 인정받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양육계획서 등을 제출하며 원고가 딸아이의 친권, 양육권자로서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결혼당시 원고가 친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원고가 맞벌이를 했다는 점을 강조해서 원고의 기여도가 최소 60%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기여도가 60%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딸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 역시 원고가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과거 양육비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기간이 짧았음에도,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60%나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