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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혼인기간 20년, 상간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안위자료로 1,000만 원 인정됨

2017-09-27 조회수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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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 10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폰에서 상대방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였는데,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남편과 상대방이 연인관계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애정표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 대화내용은 의뢰인의 결혼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들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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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남편이 부정행위 사실에 대하여 사실상 자인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껴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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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측은 의뢰인의 아내와 함께 일하는 사람에 불과할 뿐, 단둘이서 저녁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접근한 점과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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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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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가 명백한 상황에서, 상대방은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상황을 왜곡하여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관철시켜 승소를 받았다는 데에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