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부인하던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인정혼인기간 2년, 외도 배우자에게 4,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받음
2017-09-21 조회수1157
원고는 배우자인 피고의 폭행,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소 제기 이전부터 본인의 폭행,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원고를 의부증 환자로 취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큰 상처를 받고,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황증거를 제시하며 부정행위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폭행과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를 형사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을 통해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에 대하여 계속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비교적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보다 높은 4,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