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임을 모르고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적극적 방어청구금액 3,000만원 중 2,000만원 기각
2017-09-15 조회수1690
의뢰인은 인터넷 모임카페에서 2016.경 A남을 만났고, A남과 카페 회원으로서 서로 친분을 유지하며 지내왔습니다.
A남은 모임 내에서 자신이 이혼남이고, 현재 여자친구가 없다고 말하며 다녔고,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여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남을 이혼남으로 생각하며 연락을 주고받았고, A남과 깊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A남의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A남이 유부남이었고, 자신과 지인들을 속여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의뢰인은 A남과 만남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았지만, A남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A남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이 A남과 약 3개월간 만남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A남이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던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소송대리인은 A남이 의뢰인뿐만 아니라 A남의 지인에게도 이혼남이라고 말하고 다녔던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A남이 유부남임을 안 이후에는 A남에게 이별을 선언하였고,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A남이 유부남임을 몰랐다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A남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모른 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A남이 자신의 아내인 상대방을 여자친구라고 칭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속이고 유혹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과실은 현저히 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A남이 유부남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몰랐던 데 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남이 의뢰인을 속이고, 적극적으로 유혹하였던 사정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과실이 크지 않다고 보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액 중 2,000만원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유부녀 또는 유부남임을 알았는지, 몰랐다면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결정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A남의 아내를 A남의 여자친구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A남이 유부남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A남이 유부남임을 몰랐다는 데 대한 의뢰인의 과실이 인정되기 쉬운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남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유혹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과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