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0년에 남편의 외도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상간녀)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 원 지급하는 것이 인용됨
2019-05-13 조회수1796
우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아내)은 남편 B씨와 혼인기간 20년을 함께 살아온 법률혼관계였습니다. 남편은 농업에 관심이 많아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 대학원을 다녔지만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그 곳에서 다른 여성을 만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가끔 대학원 동기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는 등의 일정이 자주 있었는데 당연 같은 분야에 학구열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줄 알았으나 어느 날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의 핸드폰 속에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아내)은 그 여성의 연락처도 알아내 남편과 정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남편에게도 역시 같은 경고를 주었습니다. 의뢰인(아내)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성과 남편은 불륜 행각을 지속해나갔고 이에 의뢰인(아내)는 이혼과 동시에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심한 의뢰인(아내)을 만류하던 남편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혼인의 생활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결국 의뢰인(아내)과 남편은 협의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 (YK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은 이미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관계를 유지한 점에 불법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해나갔습니다.
다툼이 오가는 상황에서 상대측 (상간녀)은 끝까지 위자료를 물을 책임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변론해 나갔으나 의뢰인(아내)이 경고한 문자메세지부터 그 이후에도 주고받은 애정표현이 가득한 메세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상간녀의 부정행위의 사실을 밝혔습니다.
해당사건은 조정 절차로 회부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상간녀측이 의뢰인(아내)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아내)의 남편이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과 진학을 한 직후까지 부부관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상간녀가 불륜 행위를 이어오면서 의뢰인(아내)과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까지 하게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상간녀가 물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상간녀가 의뢰인(아내)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들며 위자료 청구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