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상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제기가해자에게 벌금 200만원 형 부과, 원고는 치료비와 일실손해, 위자료를 모두 인정받음
2017-10-19 조회수1479
피고(가해자)는 원고(피해자, 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구타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형사상 고소함과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신체감정 신청 등을 통해 원고의 일실손해를 밝혀냈고, 이와 더불어 원고가 그동안 지출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재판부는 원고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일실손해) 위자료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가 모두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