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기일에 이혼 성립혼인기간 16년, 딸 둘, 첫 기일에 이혼 성립
2017-10-11 조회수1291
원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두 딸들을 키우는 상태로 정부의 한 가족 부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첫 기일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며 이혼에 대해서만 일부조정을 해달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판사님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주었고, 첫 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간 이혼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첫 기일에서 이혼이 성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