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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단순한 친분관계에 불과하다는 변론에 대해 부정행위를 인정받아 위자료를 지급 받은 사례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부정행위로 판단, 손해배상 책임 인정

2023-12-12 조회수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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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이혼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네이버 밴드 어플을 통해 다수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임에서 만난 남성들과 사적으로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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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부정행위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전부 분석하여 이들이 만나게 된 경위, 만남 횟수, 호칭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친분관계를 넘어선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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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주장에 근거하여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부정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네이버 밴드 어플을 통해 다수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임에서 만난 남성들과 사적으로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전부 분석하여 이들이 만나게 된 경위, 만남 횟수, 호칭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친분관계를 넘어선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