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하고,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조정을 한 사례의뢰인은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혼을 원치 않는 피고를 상대로 원만하게 이혼
2023-11-28 조회수869의뢰인은 자녀를 낳으면서 경력이 단절되어 소득이 없었고, 별거 이후 일용직 근로를 하여 생활하는 등 생활이 곤궁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의뢰인의 곤궁한 생활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설득에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비록 이혼 소송 중이긴 하였으나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쌍방의 마음을 파악하여, 이혼을 하지 않은 채로 소송을 이어가는 불안한 상태가 자녀에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점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곤궁한 처지를 거듭 알리며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혼을 원치 않는 피고를 상대로 원만하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이혼을 거부하게 될 경우 가사조사, 부부상담 등 절차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길어질 수 있는데, 조정을 통해 소송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