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송달 후 상대 배우자와의 합의에 이르러 조기 종결된 사안이혼을 원치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원만한 이혼 성립
2017-12-22 조회수1430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유책사유들을 소장에 녹여내었고, 상대 배우자가 납득 가능한 수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소장을 송달 받은 상대 배우자는 의뢰인의 각 청구가 상당 부분 이유 있음을 인정하며, 당사자들끼리 만나 상의를 해볼 것을 제안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 부부에게 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해주었고, 이에 쌍방이 동의함으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위 쌍방이 날인한 합의서의 내용으로 법원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본 사건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대 배우자의 심기를 지나치게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장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