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모두 지정되는 것에 성공한 사례이혼 성립, 재산분할 방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2019-05-21 조회수1562
의뢰인과 아내는 20대에 소개팅으로 만나 5년간 연애를 하고 2015. 경 혼인을 하였습니다. 이후 자녀 2명을 낳아 같이 육아를 병행해 나가면서 새벽에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았는데 아내의 예민함과 스트레스 표출에 대해서는 모두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단순한 짜증이 아닌 인간성 자체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자주 내뱉어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많이 일어나던 중 아내는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의뢰인을 대놓고 무시하며 하대하자 집에 돌아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것을 빌미로 혼인기간동안 부부관계를 무시하고 가정을 등한시하며 자신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제공자로 의뢰인에게 그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이혼 소송을 대응해 나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원인으로는 평소 아내의 지나친 예민함과 짜증 그리고 남편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 온 탓이었으므로 아내가 소송 제기한 사유였던 가정을 등한시 한 것에는 이유없다며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혼 소송과정에서 아내가 어떠한 말도 남기지 않고 자녀들을 데려가서는 의뢰인과 만나지 못하게 하여 본 소송대리인은 면접 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면서 주말마다 자녀들을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재산분할문제에서 아내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자녀들의 아빠인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바라는 점을 고려해 의뢰인이 가족들과 매우 유대관계가 좋고 돈독하여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함께 돌보아 왔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아내가 친목 또는 동호회 모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가정에 소홀하였고 특히나 주말에도 바깥 활동에 집중하였기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족들이 자녀들을 돌보는 일이 더욱 잦았던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모두 여자 아이들이나 자녀들 역시 아빠와 더 많은 시간을 가진 만큼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주장하면서도 상대방 측과 긴밀한 협상 능력을 발휘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합의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금액 중 30% 만을 아내에게 지급하고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자녀가 있는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권과 친권 문제로 법적 공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딸인 경우에는 확률상 아내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들의 아빠인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송대리인의 능력이 적극 발휘되어야 합니다. 즉 양육자로써 엄마보다 아빠가 더욱 적합하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면서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구체적으로 상담을 지속해 나가면서 혼인생활 중 자녀들의 교육과 건강에 더욱 관심이 많았던 부분들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들을 찾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 의지가 상대적으로 의뢰인이 높다는 것을 다방면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빠인 의뢰인이 자녀(딸)들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얻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