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외도를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아내의 위자료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청구금액 3,000만원 중 2,200만원 기각
2018-03-12 조회수2933
의뢰인은 남자와 2001.경 대학 동기로 처음 만나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2012.초부터 2013. 7.까지 유부남인 남자를 가끔 만난 사실은 있으나, 2013. 7. 6. 두 사람이 가끔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된 남자의 아내로부터 가정파괴범 등의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 남자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한동안 남자와 연락을 하지 않다가, 남자가 2016. 11.경 간단하게 술을 마시자고 조르는 바람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만난 당일, 의뢰인과 남자는 소주를 마시다가 만취상태가 되어 기억이 끊어지는 바람에 모텔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별다른 일 없이 각자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남자의 아내는 2016. 11.말경 자신과 남자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이 의뢰인 때문이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자는 가끔 만나던 사이였을 뿐이고, 그마저도 2013. 7. 이후 뜸해졌기 때문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될 만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남자가 2016. 11.경 모텔에서 함께 자고 일어난 경위에 대해, 부적절한 성관계는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파탄의 직접적 원인은 남자의 가정에 대한 불성실함 때문이고, 의뢰인이 유부남인 남자와 만난 것은 사실이나 혼인파탄을 일으킬만한 부정행위는 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의뢰인에게 위법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남자의 아내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 중 800만원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남자의 아내가 의뢰인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제공자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남자와 그 아내의 평소 결혼 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점,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논거로 적극 반박하여 위자료 금액을 최소화 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