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을 받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성립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결정을 받은 사안
2018-01-30 조회수1556
의뢰인은 2016. 10.경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남편은 교제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고, 함께 지내면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의뢰인에게 부당한 금전을 계속하여 요구하였고, 남편 역시도 신용 불량자일 정도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정신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남편은 함께 지낸지 몇 달이 채 되지 않아,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았으며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오로지 의뢰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연락을 하였는바,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끝내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이미 이혼을 진행하기로 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 왔으나, 남편은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거짓 약속을 잡고 의뢰인을 괴롭히는 등 계속하여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조속한 이혼을 원하고 있었기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나있다는 사정과 남편이 악의적으로 이혼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강조하여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남편은 주거지를 바꾸고, 연락을 받지 않으며 계속하여 이혼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현재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였는바, 결국, 의뢰인의 신청취지와 같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매우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고,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관하여는 각자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은 원하지만,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송대리인은 이러한 사정을 주장하여 조속하게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고 이혼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조속하게 이혼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