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6,700만원 인용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한 남편의 책임을 인정하여 남편명의의 재산에 대한 분할 인정
2017-12-05 조회수1401
아내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생활 동안 맞벌이 부부로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부부관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채 되지도 않아, 부정행위를 하며 가산을 탕진하였는바,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외도 사실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여 부부관계의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사정 및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받고 있다는 사정을 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원인이 존재한다며 사실과는 전혀 상위한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남편의 계좌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외도 사실을 밝히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국, 본 소송대리인은 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50여 차례가 넘게 부정행위의 상대방과 모텔을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밝혀 낼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자신의 월급조차도 속이며 가산을 탕진해왔다는 사실을 밝혀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 부부로 일을 하면서도 가계부채를 상환하는 등 부부공동재산의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이 성립하였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6,70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재산이 대부분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고, 혼인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명백하게 남편에게 있으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남편으로부터 많은 금액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