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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상간남에게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상대측인 피고에게 1800만원을 지급받음

2018-04-12 조회수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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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는 아내가 혼인생활에 염증을 느끼던 중, 피고를 만나 사랑에 빠져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말았고, 이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종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아내의 진술 외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었는바, 이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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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은 사실혼관계 파탄 당시 원고가 아내와 이야기를 한 내용을 중심으로 피고에 대한 부정행위 정황 및 자료를 중점을 확보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가 크다는 점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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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원고측 대리인이 모아온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와 아내간의 대화를 면밀히 살피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가 현재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내심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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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피고의 태도를 나무라는 한편, 이 사건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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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실제로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였으나 잘 정리된 정황과 자료 등을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어도 부정행위를 인정받고 나아가 위자료까지 인정받은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피고의 태도를 나무라는 한편, 이 사건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