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대방)가 오히려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밝혀내어 위자료 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원고의 청구금액의 50%기각
2018-07-06 조회수1072
원고는 피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를 상대로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상의 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피고의 직장에 피고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유포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아내한테까지 찾아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폭로하여 결국 피고의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특별법과, 형법의 규정을 근거로 원고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을 밝혔고, 추후 반소를 제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예정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처음 원고가 청구했던 금액에서 무려 50%나 감액된 금액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