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2년, 대부분의 재산이 주식인 상황에서 재산분할금 45억 원을 받은 사례재산분할금 45억 원 인정
2018-06-08 조회수2947
의뢰인은 1996년경 남편과 혼인하였고, 이전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혼인 후 직장도 그만두고 오로지 가사와 양육에 전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20여년간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으나 남편은 2015년말경 갑자기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본인의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간 남편의 마음을 바뀌기를 기다려보았으나 남편이 다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생활비 지급마저 중단하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조인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요구와 가출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며 찾아오자 의뢰인에 대한 심도 깊은 집중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소통해나갔습니다. 조인선 변호사는 소장을 제출한 후 의뢰인 남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였고, 금융거래회신을 통해 의뢰인 남편의 총 재산규모가 의뢰인의 남편이 아내인 의뢰인에게 이야기했던 액수의 3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한편,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을 통해 남편이 가출하기 이전 9개월 동안 매월 1억 원씩을 인출하여 9억 원의 매매대금을 조성한 후 제3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그 제3자와의 부정행위가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요구와 가출의 원인이었던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집을 나간 후 의뢰인에게 현금 15억 원, 약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 1/2을 재산분할조로 지급하겠으니 이혼하자고 하였고, 조정기일에서도 의뢰인 남편의 재산이 대부분 주식이라는 점에 비추어 다른 재산과 달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있어서 20억 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조정기일에서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기간, 혼인 초기 의뢰인의 기여도, 금융거래정보회신을 통해 확인한 제3자와의 부정행위와 부동산 매입 등을 통해 현금 35억 원, 약 10억 원 가치의 부동산 지분 및 명의신탁 주장 없는 부동산의 확정적 귀속 등을 통해 의뢰인이 45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과 조속하고 철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내역 확인 및 추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이 없었다면 이 사건과 같은 결과를 얻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편, 의뢰인이 이유를 알 수 없었던 남편의 가출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 의뢰인의 자존감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