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가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안위자료 1,000만 원 인정됨
2018-05-16 조회수4579
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 의뢰인)은 2015년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대방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대리인(YK법률사무소)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남편과 성관계를 포함한 외도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구애로 의뢰인의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되었던 점과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혼인관계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최대한 자세히 나타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원만하게 이 사건을 끝내기를 원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재판부와 상대방 변호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상대방 측은 의뢰인의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위자료지급의무가 전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상대방과 의뢰인의 남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측에게 의뢰인이 청구한 1,000만 원 전액이 위자료로 인정됨으로써 본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남편과 성관계를 포함한 외도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한 끝에, 의뢰인이 청구한 1,000만 원 전액을 위자료로 인정받았다는 점에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