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당시 협의되었던 양육비에 대한 증액 청구매월 양육비 1,500,000원 청구 중 40만원 기각
2018-09-21 조회수1088
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청구인(아내)은 2009년 출산한 미성년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려 하였으나, 청구인과의 불화로 2011.경. 이혼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2017.경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1,500,000이라는 거액의 양육비를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거액의 양육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었기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청구인의 수입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청구인이 의뢰인의 수입을 과장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정확한 수입과 지출내역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양육비 증액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수입내역에 대하여는 축소하면서 의뢰인의 수입을 부풀려 주장을 하였기에 본 대리인은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청구인의 정확한 수입내역을 확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의 수입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본 대리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양육비 증액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다만, 이혼할 당시에 비추어 양육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커져 가고 있었기에 재판부는 양육비가 어느 정도 증액될 수밖에 없다는 심증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청구인과 의뢰인의 수입내역을 정확하게 비교하여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양육비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청구인 역시도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의뢰인과 청구인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인에게 딸의 양육비로 매월 1,100,000원을 주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의뢰인이 주는 양육비가 적다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 및 청구인의 정확한 수입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한 끝에 양측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양육비액을 지급하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