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8년,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에서 70% 상당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안15억원 상당의 부부공동재산에서 남편의 몫을 5억원 정도로 결정, 자녀 1인당 150만원씩 총 30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인정받음
2018-09-14 조회수1471
의뢰인은 18년 동안 남편의 폭력적 성향으로 힘든 혼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과 이혼을 협의하였으나, 남편과 협의에 이르지 못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YK 법률사무소의 소송대리인들은 의뢰인이 처한 사정과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소송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18년간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와 구체적인 매수자금 부담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으나 부부공동 재산형성에 있어서 기여도가 70% 이상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사무소의 소송대리인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충실히 서면에 제시하고 변론을 준비하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은 최소한 재산의 절반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항변들은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증거와 입증이 있는 의뢰인의 주장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소송의 막바지에 이르러 법원에서는 사건의 신속하고 원만한 종결을 위하여 판결 선고로 결론을 내기 전에 조정으로 절차를 회부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부부 공동재산에 대하여 70%의 기여도를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5억 상당의 재산에서 10억원 상당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자녀 1인당 150만원씩 매월 총 3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18년간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재산형성 경위를 입증하며 남편보다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의미있는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