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년, 양육권을 남편이 갖게 된 사례남편이 양육권을 가지게 됨
2018-09-27 조회수737
A(원고, 여, YK법률사무소 의뢰인)와 B(피고, 남)는 2017. 1.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했는데, A는 2017. 2.경 임신을 하게 되었고, A와 B는 2017. 4. 23.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B는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이 잦았고, 심지어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 가고 여자들을 헌팅하다가 A에게 발각되었고, 이로 인해 A는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A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B의 부정행위 및 유흥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하는 한편, A가 B와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내역을 상세하게 수집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소송 계속 중, B는 오히려 A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A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위자료 청구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과 판례들을 바탕으로 B가 A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과 A의 청구 금액이 정당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A와 B의 사실혼 관계가 결혼식 이후 한 달 만에 해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B가 사실혼 기간 동안 A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음주 및 유흥으로 가정을 등한시 함으로써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통과 신뢰 형성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B는 A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500만원을,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A가 B와의 결혼식 및 혼인 생활의 준비를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89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B의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A와 B의 사실혼 기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B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B가 A에게 정신적 위자료로서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이외에도 A가 B와의 결혼을 위해 무용하게 지출한 금원의 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