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체류 중인 상대방과의 이혼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된 사안이혼 성립, 친권 및 양육권 가져옴, 양육비 매월 60만 원 인정.
2018-09-21 조회수989
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 의뢰인)과 상대방(남편, 외국인)은 2014년 초반 미국에서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끊임없이 욕설과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고, 심지어 미국을 방문한 의뢰인의 부모님에 대하여도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입국함으로써 상대방과 별거에 들어갔으며, 고민을 거듭하다가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과 무관심에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으며, 상대방에 대하여 의뢰인 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 원만하게 사건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근거로, 재판부를 상대로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이혼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본 대리인은 상대방이 혼인기간동안 의뢰인을 무시하며 폭언을 일삼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반복한 점과 의뢰인이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느라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공시송달절차에 따라 이혼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되었으며, 양육비로 월 6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상대방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은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상대방과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