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4년, 조정을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이혼성립, 재산분할로 3,300만 원 인정, 친권 및 양육권 가져옴, 양육비 월 60만원 인정됨
2018-07-25 조회수1679
의뢰인(남편)은 상대방(아내)과 결혼 4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의뢰인과 상대방은 성격차이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에 부정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 지급과 함께 이혼을 요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상대방의 과도한 지출과 씀씀이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처가의 사업자금으로 수천만 원을 투자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 사건 재산분할에 있어서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원만한 이혼을 원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이혼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재산보다는 빚이 많았던 상황이어서 양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상대방 변호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를 적정선으로 줄이면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기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3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60여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거의 파탄 상태였으며, 양 당사자의 재산보다는 빚이 많은 상태여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기가 어렵고,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절차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본 대리인의 적극적인 입장 조율로 인하여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무사히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