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로 피소된 의뢰인위자료 청구금액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기각시킨 사례
2018-07-17 조회수1951
의뢰인은 유부남 직장상사와 불륜관계를 맺어, 성관계를 하고 부정행위를 알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사의 부인이 이를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불륜관계를 끝내고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사의 부인은 두 사람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오해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의 증거가 뚜렷하였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여 소송이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이미 유부남과 헤어졌는데도 계속 사귀고 있다고 오해받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유부남과 헤어진 후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말한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원고의 주장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의 기간이 단기간이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긴 시간 지속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원고에게 이미 여러 번 사과하였고, 더 이상 원고의 남편을 만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해서 제출하는 데 힘썼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1/3을 기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