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배우자와 모텔에 들어간 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2,400만원 기각위자료 2,400만원 감액
2018-10-08 조회수1027
의뢰인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친한 남자 직장 동료와 만나 얘기를 나누다가, 담배를 피우며 편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나누기 위하여 모텔에 함께 갔습니다. 의뢰인은 남자 동료를 직장 동료 이상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고, 남자 동료는 당시 이혼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모텔에 함께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고 몇 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있던 아내가 모텔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진을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타인의 배우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직장 동료 사이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더 이상 상간녀로 의심받는 것이 싫어서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점, 원고 부부는 이미 경제적인 문제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최대한 감액해 달라는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를 대신하여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억울한 입장을 전달하고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3,000만원을 전액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판사님은 본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반영하여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 쪽 모두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의 배우자와 모텔에 다녀오는 실수를 저질렀으나, 이 사건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등 전후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2,400만원이나 감액받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