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으로 원만하게 종결된 이혼 사건9/10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한 의뢰인의 소유권을 인정
2018-10-02 조회수759
의뢰인은 상대 배우자와 약 50년가량의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온 부부로,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를 근거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재산분할로, 상대 배우자는 수백억 원 가량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산가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부부공동자산 중 절반에 대하여 원고에게 인정됨이 마땅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목록을 세밀하게 살펴 재산분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정에 회부된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중 받기를 희망하는 부동산을 추린 뒤 상대 배우자 대리인과 조정을 진행하였고, 결국 감정을 진행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혼인기간동안의 상당한 기여를 인정하여 상대 배우자가 보유하는 부동산 중 9/10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한 의뢰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