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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 대하여 원심보다 증액된 위자료 인정된 항소심 사건항소심에서 상간녀에 대해 2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인정된 사안(원심 : 1000 만 원)

2018-10-02 조회수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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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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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내용으로, 상간녀의 책임과 의뢰인의 고통에 대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에게는 부정행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도록 구체적으로 조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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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와 의뢰인의 배우자는 원래 친구로 지내던 중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 사안으로, 상간녀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될 때까지 의뢰인의 배우자와 외도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항소심 진행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너무나 고통 받은 점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을 적극 변론하면서, 원심 당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들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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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법원은 손해배상액으로 1,000만 원을 인정한 것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오히려 금액을 증액하여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2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 증거로 뒷받침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충실히 반영한 서면과 변론을 토대로 하여, 의뢰인이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