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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미혼인줄 알았던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 위자료청구소송 사례위자료 1500만 원 인용

2019-04-08 조회수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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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씨 (의뢰인) 피고: B씨 (상대남)

 

우리 의뢰인인 원고 A씨는 피고 B씨와 헌팅 호프집에서 알게 되었는데 스쳐지나가는 사람 중 하나라 믿었지만 적극적인 구애로 실제 만남이 여러번 이어졌습니다. B씨는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미혼이라 속이면서 애정을 표하였으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던 사이였습니다.


여러차례 육체적 관계도 맺으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으나 B씨는 "아직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 고려해보자" 는 식으로 임신중절을 종용하였고, 그의 말에 따라 수술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친한 직장 사람들끼리의 모임에서도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여 그가 유부남임을 더욱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집 컴퓨터에 B씨의 구글 계정이 자동 로그인 되어있었고 이것과 연동돼있던 드라이브를 확인하다 어린 아이들과 실제 부인의 사진을 발견하고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충격을 금치못하여 B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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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B씨가 A씨에게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고 싶다며 프로포즈와 흡사한 발언을 적극적으로 해온 점, 이 외에도 오랜 기간 동안 교제를 하며 A씨를 지속하여 기망해 온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점, 유부남임을 알아차릴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더라면 A씨를 기망하고 계속 만남을 이어나갔을 거라는 점과 유부남임을 알게 된 후 결혼을 생각하던 상대로부터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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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상외로 피고 측은 강력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만났기에 굳이 결혼한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것도 아니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교제할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주말 동안 A씨의 집에서 함께했던 점, 유부남임을 끝까지 숨기다 들키고 난 이후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 등을 제시하면서 B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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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본 소송대리인이 주장한 내용과 같이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오랜 기간동안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성관계까지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씨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A씨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배상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위자료 1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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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B씨가 A씨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먼저 만남을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며 오랜 기간 동안 교제하고 임신을 하기까지 한 점 등을 부각시켰습니다.


A씨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지 못하였다면 유부남과 교제한 상간녀로 B씨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A씨의 억울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본 소송대리인은 명백한 증거 제출과 동시에 적극적인 A씨의 입장을 변론하면서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누명을 벗게 된 의뢰인은 자필로 감사 편지까지 작성해주셔서 소송대리인으로서 더욱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우리 의뢰인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기 전까지 오랜기간동안 교제한 후 임신을 하였으나 그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억울함에 따른 배상을 위해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적극적으로 변론한 끝에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