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통상의 경우보다 적은 액수인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2017-09-08 조회수3901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일시적으로 관계를 맺은 자로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고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사실과는 상위한 주장을 하고 있는 점과 감당할 수 없는 위자료를 청구한 점에 대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①원고와 남편은 부부공동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②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피상적인 관계로 지내왔다는 점, ③그 후,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남편과의 관계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파탄 위기에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과 원고의 남편의 관계에 대하여 사실과는 상위한 내용을 자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남편은 현재까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하여 증명하는 한편, 의뢰인과 남편의 관계는 지극히 피상적이었으며,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 이미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사정 등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8,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부정행위가 명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부정행위 상대방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