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제기 후 단 1회 조정을 거쳐 한 달 만에 이혼 성립.단기간에 이혼 성립
2017-08-24 조회수3266
의뢰인은 2002년경 아내와 결혼을 하였고, 신혼집을 곧바로 구하지 못하여 결혼 후 약 3개월 동안 의뢰인의 부모님 댁에서 신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각종 불만을 토로하였고, 대놓고 시부모님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렸습니다.
아내는 분가 후 시댁에 방문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였고, 1년에 단 두 번 있는 명절에도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설득하며 1년에 단 한 번만 시댁에 갈 것을 부탁하였는데, 아내는 명절동안 시댁에 가서도 가족들과 어울리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혼자 잡지책을 읽는 등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내는 신혼 초부터 부부관계에 소극적이었고, 감정기복이 매우 심하여 매 시간 기분에 따라 의뢰인을 대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의뢰인과 말다툼 도중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 의뢰인을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의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에 참다못하여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과 아내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이 아내의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으로 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신속하게 종결하길 원하자, 본 소송대리인은 조정을 통해 아내 측과 합의하기 위하여 법원에 조정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자, 본 소송대리인은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의뢰인과 아내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수정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아내는 원만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었고, 단 1회의 조정절차만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아내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는 합의서를 마련한 결과, 매우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은 원하지만,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절히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특히 의뢰인과 달리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조정성립이 힘들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본 소송대리인이 적절하게 합의안을 마련하고 상대방을 설득한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 정도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