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년, 외도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위자료청구 전부 방어남편의 2,000만원 상당의 위자료청구 전부 인정 안 됨
2017-08-03 조회수1720
의뢰인은 2013.경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의뢰인은 서울 명문대를 졸업하고, 강남에서 거주하였을 정도로 집안형편이 좋았지만,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자라왔으며,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예술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과 결혼을 하였지만, 결혼 후 남편의 행동은 연애 때와 달라졌고, 의뢰인은 남편과 살아온 환경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남편이 예술가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남편을 내조하면서 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점차 의뢰인과의 결혼생활보다는 예술 활동에만 더욱 전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짧은 기간 외도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이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사실은 맞지만,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이미 남편과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후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남편이 의뢰인과의 혼인기간 동안 예술 활동을 한다는 핑계로, 남편으로서의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희생만을 강요하였으며,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온 사실을 주장하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결국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본 사건이 소송으로 가지 않고,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편 측 소송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의뢰인의 외도 이전에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이 마련한 조정안을 남편 측 소송대리인이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원하던 내용들이 다수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남편과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남편의 위자료청구는 전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혼인기간이 3년으로 짧았음에도 남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30%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인 아내가 혼인기간 중 외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본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한 결과, 남편의 위자료청구를 전부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