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7년, 이혼조정으로 20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지킨 사례20억 원 상당의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성립
2017-07-28 조회수1249
아내인 신청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남편(피신청인)과 2000.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하자 하였고, 고심 끝에 아내 역시 남편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약 10년 전에 친정아버지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이 재산을 남편에게 뺏기게 되지는 않을지 무척 염려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위 부동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정이혼을 신청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남편 역시 본인의 채무 4,000만원만 아내가 갚아준다면 더 이상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에 의하여 위 소송은 조정절차로 진행이 되었으며, 본 소송대리인이 남편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남편의 채무 4,000만원을 탕감해주는 대신 아내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 아내와 남편은 추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부제소특약).”는 내용으로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면, 10년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으로 아내는 부동산을 지켜낼 수 있었고, 부제소 특약을 통해 추후 재산분할 소송에 휘말리게 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