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모두 무혐의
2017-07-25 조회수1880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2016. 5.경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상대방(고소인의 남편)을 알게 되었고, 2016. 7.경 쾌활한 성격의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껴 개인적인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6. 8.경 상간남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상대방과 헤어져 일절 연락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2016. 12.경까지 의뢰인에게 계속 연락하여 만나자고 조르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17. 2.경 고소인으로부터 위자료청구와 관련된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와 관련하여 의논를 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을 따라 아파트에 들어가 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 몇 시간 후 나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변호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경찰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고소인과의 위자료청구 소송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고소인 및 상대방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먼저 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 및 상대방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2017. 6.경 조정절차를 통하여 고소인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방어하여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죄와 관련된 고소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나게 된 실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상대방과 일절 연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대리인은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청구를 모두 방어할 수 있었으며,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사사건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문제된 사안으로, 가사사건에서 문제되는 쟁점들을 조속히 해결한 다음,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