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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주장 배척장모에 대한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

2017-01-17 조회수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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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그동안 딸네 아이들을 돌봐주고 맞벌이하는 딸 부부의 살림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딸네 부부는 감사의 표시로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사위가 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자신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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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검토하던 중, 원고가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반면 딸이 친정어머니인 피고에게 감사의 표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 및 정황이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청구 기각을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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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 전후의 사정과 구입 후 관리 방법 등 구체적인 사정을 증거로 제출하며, 원고의 배우자인 딸이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일 뿐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명의신탁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증거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국 우리 측의 적극적인 변론에 힘입어 법원은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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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딸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지켜 좀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딸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부부 공동재산에서 제외하게 됨으로써 이혼 소송에서 좀더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