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취득한 특유재산에 대한 방어 성공[특유재산 방어 성공] 재산분할금을 크게 감액하여 3,000만원 지급한 사건
2019-05-28 조회수2214
의뢰인은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두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자 부쩍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한 모임에서 역시 남편과 사별한 한 여성을 소개받았고 서로 호감을 느껴 교제를 하다가 사실혼 관계를 맺게된 것입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2년 정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혼한 아내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결혼 전 하던 일은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외부 활동이 잦아졌습니다. 건강한 생활이 아닌 유흥 생활에 젖어 집안일은 완전히 등한시 한 채 소비 활동만 왕성해진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 사업(네일샵)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준 의뢰인은 크게 실망하고 맙니다. 의뢰인의 불성실한 생활과 늦은 귀가, 잦은 외박 등으로 인하여 돌아온 것은 사업 실패와 가정 파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혼한 아내가 데려온 자녀들의 학비 모두 대주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아내의 유흥 생활에 결국 부부 사이 갈등이 깊어졌고,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금 3억원을 지급하라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YK법률사무소 김신혜 변호사)는 아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청구가 과도한 금액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 액수를 줄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분명함을 밝히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모두 재혼한 상황으로 실질적 결혼 기간이 8년에 불과하였던 점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은 결혼 전부터 의뢰인이 보유하던 것으로 상대방과의 결혼생활 중 새로 취 득한 재산이 없다는 점
-상대방은 결혼생활 중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점
-도박에 빠져 집안일에 소홀해온 점
-의뢰인이 결혼 전 상대방이 진 빚을 모두 갚아주며 상대방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도 모두 대주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이 소유한 부동산 중 일부는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특유재산)이고 상대방은 혼인 기간동안 부동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점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 부동산은 부부 공동 생활에도 사용된 적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소유해온 부동산이라는 점과 상대방이 이 부동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해 온 것이 없다는 점에서 위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나누어주어야 할 재산분할금액을 3,000만원으로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기여도를 0 으로 보는 판결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배우자에게 나누어주어야 할 재산분할금액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결혼 기간이 길지 않고 대부분의 재산이 결혼 전부터 보유해온 것이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증여 받은 것인 경우 이러한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배우자의 공이 거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자체를 제외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줄 재산분할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