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상고 기각, 의뢰인의 최종 승소1심 및 항소심에서 승소한 의뢰인에 대하여 상대방이 상고하였으나 기각, 최종적으로 승소
2018-11-23 조회수1147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생활을 해 오던 중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재판에서 상대방에게서 위자료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을 받는 판결을 받고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불복하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여전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습니다.
YK 법률사무소의 소송대리인들은 의뢰인이 처한 사정과 의뢰인의 1심 및 항소심과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소송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의 상고가 부당한 점을 적시하고, 의뢰인이 혼인 생활 기간 동안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노력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그 기여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부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사무소의 소송대리인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충실히 매 서면에 제시하고 변론을 준비하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으며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의 이러한 항변들은 모두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의뢰인의 상대방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1심 승소금액은 약 6억 원 정도 되었고, 이후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부대항소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항소심 승소 금액은 약 8억 5천만 원에 달하였으며, 대법원에서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마침내 의뢰인의 승소는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