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손해배상 1,500만 원만 인정손해배상 1,500만 원 인정
2018-10-08 조회수972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부정행위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상으로도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되, 다만 원고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 등이 있었음을 참작하여 변론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위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담당 변호사 역시 의뢰인의 잘못을 일부 인정은 하였으나, 사건의 잘못은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였던 원고 남편에게 그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수도 있었으나, 본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1,500만 원에 대하여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