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적극적 방어청구금액 5,000만원 중 3,500만원 기각
2017-12-12 조회수2153
의뢰인은 직장에서 A녀를 만났고, A녀와 절친한 동료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녀와 각종 모임을 비롯한 만남을 자주 가지게 되면서 동료 이상의 감정을 갖게 되었고, A녀가 남편과의 불화가 있게 되자 고민상담을 들어주며 잠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A녀는 남편과의 불화 끝에 별거를 하고, 협의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이후 A녀의 남편은 A녀와 의뢰인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후 협의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A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A녀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이 A녀와 잠시 연인관계를 맺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A녀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직전에 있었던 점, 그리고 A녀와 의뢰인의 연인관계가 단기간 내에 끝났던 점을 주장 및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소송 도중 원고는 의뢰인의 직장에 의뢰인이 A녀와 상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퍼뜨렸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에 대한 형사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상대측 대리인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고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감액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A녀 사이에서 A녀의 적극적인 유혹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과실이 현저히 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 중 3,500만원을 기각하고, 1,500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상간남인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명백한 사안에서는 다양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상간남의 불법행위책임을 최소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이 직장을 잃는 등 손해를 입은 사실과 원고 아내의 귀책이 더욱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액 중 상당 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